경기도, 호우 피해주민 생계안정 위한 재난지원금 275억 원 신속 지급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22-09-05 08:46
조회
10817
담당부서 : 경기도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복구팀장 천정석(031-8008-8435), 주무관 김대원(031-8008-8436)
○ 호우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275억 원 지원
- 1차 피해조사(8.18~8.28.) 확정 건에 대해 지급
- 2차 피해조사(8.29~8.31.) 완료.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예정


경기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275억 원을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사유시설에 대한 1차 피해조사 확인을 마친 뒤 경기도에 167억 원의 국비를 교부했다. 도는 국비 교부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

총 도비 부담액은 42억 원, 시군 부담액은 66억 원으로 도는 예비비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추가 피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2차 재난지원금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남, 광주, 양평, 여주, 의왕(청계동, 고천동), 용인(동천동)은 국고로 70% 지원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나 우심지역(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부족하지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시군도 3천만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50%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국비 교부에는 소상공인 침수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몫으로 건당 200만 원이 포함돼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3,795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8일 0시부터 17일 오전 7시까지 내린 강수는 평균 428.9mm이며, 이로 인해 사망 5명, 주택 6,038건(전파 21, 반파 35, 침수 5,982), 선박 10척, 농경지 109.17ha, 비닐하우스 3.96ha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사망 시 최대 2천만 원, 주택 전파 1,600만 원, 주택 반파 800만 원, 주택 침수 200만 원이 지원된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호우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부한 바 있으며, 그동안 광주시를 비롯한 안산과 의정부, 수원, 남양주에서 선제적으로 1,479건, 18억 원을 선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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