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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세 피해기업 지원 문턱 낮춘다…김동연 민생경제 현장투어 후속조치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25-08-28 19:11
조회
11237
경기도가 도내 관세 피해기업 지원 대상을 수출중소기업에서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지원 자격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 수요 맞춤형 관세피해 기업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평택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도가 수용하면서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평택을 시작으로 도내 구석구석을 찾아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이다.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김동연 지사는 자동차 기업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문턱을 낮춰달라”는 건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하반기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지원 사업 공고 시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규격인증, 물류비 지원, 통상촉진단 등의 기존 사업은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 무역위기대응 패키지는 3천만 달러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제한이 사라진다.

친환경차 부품 수출기업 인증 지원 시에도 중소기업을 우선 선발해 정책 수혜 폭을 넓힐 계획이다. 또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협력해 자동차 부품기업 대상 정책설명회도 추진한다.

도는 여기에 더해 ‘가칭 경기도 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G펀드)’를 조성해 내년 초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기술·시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총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신기술·신시장·신사업 기업에 투입된다.

관세 피해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특별경영자금도 한층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미 수출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3차 영세 협력사까지 포함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편성한 바 있으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지원 규모를 1,000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경영자금은 2·3차 협력사 등을 위해 자금을 별도 배정해 영세기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 피해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복잡한 규제와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제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기업옴부즈만 등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한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후속조치는 지난 20일 평택 자동차 관계 기업 간담회 현장에서 나온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건의사항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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