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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신청하세요!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22-07-26 10:38
조회
10854


경기도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정책인「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5대 긴급대책 중 하나로,
경기도 농·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8월 24일까지이며,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구입한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등 4종의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소 100에서 최대 2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친환경농업과(031-8008-5457) 또는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으로 문의하세요.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받을 어업인(법인)은 도내 시·군 수산 업무부서에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구입한 휘발유, 경유, 등유에 대해 경유는 리터당 100원,
휘발유·등유는 리터당 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기간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시·군 수산 업무부서 또는 지구별 수협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