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니페스토
- 공약 수립
- 공약 관리
- 도민배심원단
매니페스토란?
- 매니페스토는
- 실천계획에 대한
- 공적 선언입니다
- MANIFESTO
- 어원은 라틴어의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입니다. 당시에는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탈리아어로는 마니페스또(manifesto)가 되었는데,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 오늘날에는 주로 선거와 관련하여 출마자가 유권자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공약'을 의미합니다.
- 1834년 영국의 보수당 당수 로버트 필(Robert Peel)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을 비판하고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매니페스토가 시작되었고, 1997년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집권에 성공하여 매니페스토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31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성을 띠고 있는지,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인지 여부를 평가 하는 매니페스토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 * 출처 :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공약 수립
추진사항
- ’22. 6월 ~ 8월
- 공약 추진방안 검토
- 선거공보물, 인수위원회 제안사항 바탕으로 공약목록 정리
- 공약사업 구조화·체계화 : 공약 총괄부서
- 추진방안 실무 검토 : 실·국(부서) + 경기연구원(GRI)
- 공약실천계획서 작성 교육(1차) 실시
- 9월
- 공약 실천계획서 초안 작성
- 공약실천계획서 수립(공약목표, 추진계획, 소요예산 등)
- 9월 ~ 10월
- 실·국 토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공약목표 달성 확인지표, 예산 적정성 확인
- 과제 통합ㆍ분리 등 입체화ㆍ중층화 및 신규 사업 발굴
- 공약실천계획서 작성 교육(2차) 실시 및 계획서 보완·점검
- 11월 ~12월
- 도민배심원단 운영
- 구성 : 18세 이상 경기도민 40명* (*지역, 성별, 연령 등 고려 ARS 무작위 추첨)
- 기능 : 공약실천계획의 수립·보완·변경의 검토 및 개선방안 자문
- 운영 : 3회(’22. 11. 4.~12. 2.)
- - (1차(11. 4.)) 위촉장 수여, 매니페스토 교육, 분임 구성
- - (2차(11. 18.)) 조정 대상 공약사업 설명회, 분임 토의
- - (3차(12. 2.)) 분임 토의결과 발표, 조정 대상 공약 표결·승인
- 12월
- 공약실천계획 확정
- 3대 비전 9대 분야 295개 실천과제
- ’23. 1월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공개
- 경기도 홈페이지 열린도지사실(https://governor.gg.go.kr)
공약 관리
추진방향
- 내·외부 공약평가, 도민·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효율적인 공약 실행 및 실효성 있는 공약 이행 도모
추진일정
- 1~4월
- 외부
- 공약평가
- 상반기
- 내부(자체)
- 공약평가실시
- 수시
- 평가결과 검토
- 조정개선 추진
- 10~12월 중
- 도민
- 배심원단 운영
- 하반기
- 내부(자체)
- 공약평가실시
- 1~4월
- 외부
- 공약평가
- 상반기
- 내부(자체)
- 공약평가실시
- 수시
- 평가결과 검토
- 조정개선 추진
- 10~12월 중
- 도민
- 배심원단 운영
- 하반기
- 내부(자체)
- 공약평가실시
평가계획
- 내부 공약평가
- - 반기별(상·하반기) 정기 점검 및 필요시 수시 점검으로 실천계획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 점검
- - 이행실적을 분석하여 이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 수시평가, 보고회 등을 통한 이행방안 마련
- 외부 공약평가
- -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에 적극 협조·참여
- - 평가 결과는 공약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개선방안 마련
-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 운영
- - 구성 :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50명 이내* (*지역, 성별, 연령 등 고려 무작위 선발, 단 정당 활동자 제외)
- - 임기 : 회의 개최 시 위촉 ~ 회의 종료 시 위촉 해제
- - 기능 : 공약실천계획의 수립·보완·변경의 검토 및 개선방안 자문
도민배심원단
운영목적
- 공약실천계획 수립·이행 과정에서의 도민 참여를 통해 민주성·투명성 확보 및 공약 실천의 실효성 제고
- 도민 의견 청취 및 반영을 통한 도정 운영의 도민 소통·공감 강화
운영개요
- 추진근거 :경기도지사 공약 관리 규정 제12조
- 회의시기 :매년 하반기
- 구성인원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50명 이내
- (*지역, 성별, 연령 등 고려 무작위 선발, 단 정당 활동자 제외)
- 주요내용 :공약실천계획의 수립·보완·변경의 검토 및 개선방안 자문
- 추진절차
- 01
- 1차 회의
- (위촉, 분임 구성)
- 02
- 2차 회의
- (공약 설명, 분임 토의)
- 03
- 분임활동
- (현장답사, 토론회 등)
- 04
- 3차 회의
- (최종 심의·승인)
- 05
- 권고안 작성
- 06
- 공약실천계획
- 확정(변경)
2023 도민배심원단 운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