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보도자료
분당 방문한 김동연 지사 “선도지구 지정 위해 최선”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24-02-05 21:42
조회
7359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을 방문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분당 푸른마을 신성아파트 주민 현장 간담회에서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에 경기도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준공 30년이 넘은 푸른마을 신성아파트를 비롯해 분당신도시에는 여러 단지가 노후화됐다.
특히 지난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라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더하면서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할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월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선도지구·교통망·공사기간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주민간담회에는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병욱 국회의원 등이 함께 했다.
김병욱 의원은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국토부에서 만들 기본방침을 만들 때도 경기도에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자체에서 만들 기본계획은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이고, 이 기본계획에 핵심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이 선도지구와 관련된 특별정비 예정구역”라며 “선도지구가 최대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 후 관계자들과 함께 인근 금호행복시장을 들러 시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제안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특별법에 대부분 수용됐다.
지난해 11월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분당 푸른마을 신성아파트 주민 현장 간담회에서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에 경기도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준공 30년이 넘은 푸른마을 신성아파트를 비롯해 분당신도시에는 여러 단지가 노후화됐다.
특히 지난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라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더하면서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할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월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선도지구·교통망·공사기간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주민간담회에는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병욱 국회의원 등이 함께 했다.
김병욱 의원은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국토부에서 만들 기본방침을 만들 때도 경기도에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자체에서 만들 기본계획은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이고, 이 기본계획에 핵심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이 선도지구와 관련된 특별정비 예정구역”라며 “선도지구가 최대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 후 관계자들과 함께 인근 금호행복시장을 들러 시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제안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특별법에 대부분 수용됐다.
지난해 11월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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