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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선 8기 경기도정 최우선 과제는 경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경제부지사 신설 내용 담은 조직개편안 공포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22-07-19 17:37
조회
6690
[담당부서 : 경기도 기획담당관 기획팀 박노극 과장(031-8008-2880)]
○ 김동연 지사, 19일 민선 8기 첫 조직개편 조례 공포 관련 도민보고 기자회견 열어
- “현 경제 상황의 어려움과 민생의 시급함을 고려해 조직개편”
○ 평화부지사 개편해 경제부지사 신설. 1부지사(2실 7국), 2부지사(1실 6국), 경제부지사(2실 4국) 체제로 개편
○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동원해 (경제위기) 대응책 만들고 싶어
- 경기도의회에 “가을 정기 조직개편 때는 경기도의회와 미리 상의하겠다”밝혀



경기도가 경제부지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경제 상황과 민생문제 관련해서 조례안 공포 문제를 더 이상 끌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 앞에 놓인 경제의 어려움과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 대응이 시급함을 고려해 조직을 개편했다.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라며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비상경제대응TF’를 꾸리고, 도지사 1호 결재문서로 ‘비상경제대응 종합계획’을 결재하는 등 취임 이후 도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문제에 주력해 왔다”고 이번 조직개편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뿐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가 토대가 되어야 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려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경제분야 실국의 총괄 콘트롤타워인 경제부지사 직제의 신설을 늦출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자리의 신설이나 기능의 개폐, 공무원 증원은 일절 없다. 평화부지사직을 경제부지사로 개편하지만, 남북문제와 평화 문제는 업무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과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행정1부지사가 관장하고 있는 도시주택실, 공정국, 농정해양국과 행정2부지사가 관장하는 경제실을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이관하고, 평화부지사가 관장하는 평화협력국을 행정2부지사로 조정한다. 또 기존 평화부지사 소관 소통협치국은 경제부지사 소관이 되며, 평화부지사 직속 인권담당관은 경제부지사 직속이 된다. 이렇게 되면 행정1부지사(3실 10국), 행정2부지사(2실 5국), 평화부지사(2국) 체제가 행정1부지사(2실 7국), 행정2부지사(1실 6국), 경제부지사(2실 4국) 체제로 개편된다.

한편,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을 통해 이날 오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에서 만난 도민들의 사연을 일일이 소개한 후 현재의 민생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에 더해 물가나, 고환율 등으로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에서 먼저 한발 앞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경제위기) 대응책을 만들고 싶다. 원포인트로 경제부지사를 신설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경기도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포를 미룬 것”이라며 “다른 어떤 사심도 없다. 가을에 있을 정기 조직개편은 이번 원포인트 조직개편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도의회와 미리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는 기자회견에 따라 이날 조례 공포를 결재하고 도보를 발행했다. 이날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의 공포 시한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해야 한다. 공포 기간이 지나면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지만 공포 절차가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으며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경기도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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