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보도자료
김동연 지사,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1천만 원 전달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23-11-22 20:05
조회
9752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민접견실에서 ‘2024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특별회비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 집중모금기간’에 앞서 경기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월 포천 집중호우 때 적십자에서 많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특별회비가 1호라고 하니 영광이고 이를 계기로 활발한 모금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특별회비는 경기도 내 재난구호, 사회봉사,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최근 5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세대주 및 개인을 대상으로 우편 발송되며, 금융기관 수납, 인터넷, 휴대폰 간편결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개인은 연말 정산 시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되고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범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번 전달식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 집중모금기간’에 앞서 경기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월 포천 집중호우 때 적십자에서 많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특별회비가 1호라고 하니 영광이고 이를 계기로 활발한 모금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특별회비는 경기도 내 재난구호, 사회봉사,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최근 5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세대주 및 개인을 대상으로 우편 발송되며, 금융기관 수납, 인터넷, 휴대폰 간편결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개인은 연말 정산 시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되고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범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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