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보도자료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제 어려움 극복 위한 적극재정 필요…시군 협조 부탁”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23-09-13 17:25
조회
7137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태양광패널 이격거리 규제의 단계적 폐지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등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지역, 정당 구분 없이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 3월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장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도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려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시군과 협조할 것들이 많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등 4건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채택된 안건들은 지난 4일 실무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12건 중 도-시군이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해 도출된 것이다.
합의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객관적 기준 없이 주거지역, 도로 등에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확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에 한정해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도 전역 및 수도권을 넘나드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10월 4일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운행시간, 운행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도-시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공장의 건축물 증축 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건의 등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지구 준공 시 하자보수 미조치 등 미비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리청(시군)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에서 관리청(시군)으로의 인수인계 절차도 강화하는 등 공공주택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에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선8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도와 시군 간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작됐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연 2회 상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는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 3월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장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도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려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시군과 협조할 것들이 많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등 4건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채택된 안건들은 지난 4일 실무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12건 중 도-시군이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해 도출된 것이다.
합의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객관적 기준 없이 주거지역, 도로 등에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확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에 한정해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도 전역 및 수도권을 넘나드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10월 4일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운행시간, 운행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도-시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공장의 건축물 증축 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건의 등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지구 준공 시 하자보수 미조치 등 미비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리청(시군)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에서 관리청(시군)으로의 인수인계 절차도 강화하는 등 공공주택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에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선8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도와 시군 간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작됐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연 2회 상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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