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보도자료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제3기 청년위원 250명 모집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23-07-17 10:40
조회
10102
경기도가 도내 청년들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기도 청년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제3기에서 활동할 청년위원 250명을 8월 4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해 수요자인 청년들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다양한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기구다.
모집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에 소재한 직장 혹은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부터 39세의 청년으로 적격심사 및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9월 초에 최종 선정하며 9월 16일 ‘청년의 날’에 3기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적격심사 이전에 사전필수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위원들은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참여 ▲권리 ▲교육 ▲자율 등 8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며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제안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 제2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청년정책 39개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심의를 통해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3~4개)이 최종 선정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이며, 경기도지사 명의의 위촉장이 발급된다. 또한 회의 참석에 따른 소정의 참석 수당이 지급되며 각종 역량 강화 교육과 국내외 청년단체 및 청년참여기구와 협력·교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청년포털(https://youth.gg.go.kr/) 누리집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경기청년지원사업단(070-8834-7047)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참여기구는 경기도 280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청년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기존 청년정책들을 보완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면서 “이를 위해 초석을 다져준 청년참여기구 제1·2기와 경기도 및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은 최선을 다해 청년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해 수요자인 청년들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다양한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기구다.
모집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에 소재한 직장 혹은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부터 39세의 청년으로 적격심사 및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9월 초에 최종 선정하며 9월 16일 ‘청년의 날’에 3기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적격심사 이전에 사전필수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위원들은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참여 ▲권리 ▲교육 ▲자율 등 8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며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제안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 제2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청년정책 39개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심의를 통해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3~4개)이 최종 선정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이며, 경기도지사 명의의 위촉장이 발급된다. 또한 회의 참석에 따른 소정의 참석 수당이 지급되며 각종 역량 강화 교육과 국내외 청년단체 및 청년참여기구와 협력·교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청년포털(https://youth.gg.go.kr/) 누리집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경기청년지원사업단(070-8834-7047)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참여기구는 경기도 280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청년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기존 청년정책들을 보완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면서 “이를 위해 초석을 다져준 청년참여기구 제1·2기와 경기도 및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은 최선을 다해 청년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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