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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 어업인에 면세유 보조금 10억 원 긴급 지원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22-08-01 08:33
조회
8713
[담당부서 : 경기도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장 한태준(031-8008-4530), 주무관 안태형(031-8008-4547)
○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10억 원 긴급 지원
○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5대 긴급 대책의 하나로 추진


경기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정책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5대 긴급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허가어선, 양식장, 양식장 관리선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도내 시·군 수산 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이며 어업인이 실제 면세 구입한 경유, 휘발유, 등유 등에 대해 리터당 경유는 100원, 휘발유와 등유는 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업용 면세 휘발유 가격은 올해 1월 리터당 722원에서 7월 1천339원으로, 경유는 699원에서 1천479원으로 급등한 바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긴급지원 대책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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