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식
도정 포커스

도정 포커스

경기도는 노동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25-05-01 10:38
조회
2782
#제135주년 노동절, 경기도는 노동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5월 1일인 오늘은 제135주년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은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인간다운 노동자로서의 삶’을 위해 투쟁했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도 또한 주4.5일제, 0.5잡&0.75잡 프로젝트 등 다양한 노동 가치 존중을 위한 정책을 입안 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4.5일제  노사 합의를 통해 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임금 축소 없는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해 노동자들을 위해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경기도는 도내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꾸준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당초 경기도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50개사만 지원을 받았으나 기업들의 높은 참여 의지로 83개 사로 확대하여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최대 2,0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 공정 컨설팅,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0.5&0.75잡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입니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기업에는 0.5&0.75잡 제도 도입을 위한 각종 컨설팅과 더불어 근태 시스템 구축 및 대체인력 채용시 추가고용장려금도 함께 지원합니다.   동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보전(월 최대 30만 원) 단축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는 월 20만 원 한도의 분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경기도는 2023년 이후 꾸준히 매년 5월 가정의 달과 노동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동절 휴무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직원들이 휴무를 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절은 노동 권리 보장과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한 노동자들과 노동운동가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와 권리 향상을 위한 상징적인 날, 경기도는 그 가치와 의미를 계승하고 더 나은 노동환경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