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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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공약이행 점검 결과
공약 실천계획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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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경기위원회 구성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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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7개 분과, 7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시민참여위원 등 전문가, 시민 참여
- (운영) 현장회의, 주요공약 정책 토론회 개최
- (공약) 5대 목표 16대 전략 186개 정책과제 432개 실행과제
- (구성) 7개 분과, 7개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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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실천계획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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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별 토론회 개최
공약사업 구조화(유사공약 통합 등) 검토
공약실천 전략, 투자계획 등 검토
- 실·국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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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배심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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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만 19세 이상 도민 중 무작위 59명 선발
- 공약실천계획서 검토 및 평가·의견 제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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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실천계획서 최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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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별 주요 공약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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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실천계획서 확정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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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실천계획 확정
5대 목표 16대 전략 182개 정책과제 365개 실천과제
- 도민 공개 : 경기도 홈페이지(gg.go.kr)
- 공약실천계획 확정
도민과의 약속 민선7기 공약관리 체계
추진방향
- 도민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공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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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참여하는 주민 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
·(역할) 공약사항 조정 심의 및 공약이행 평가 자문
·(운영) 연 1회
- 수요자 중심의 공약 추진
- 공약사업 추진과정에 수시로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현장 및 수요자 의견 수렴·반영
체계적인 공약관리 추진
- (관리·점검) 공약 관리카드 작성·관리 및 정기·수시 추진실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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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도지사 주재 주요공약 추진상황 점검 : 상·하반기(2회)
(수시점검) 실·국별 공약 추진상황 자체 점검
(부진사업관리) 전문가 등과 토론회 개최, 원인분석 및 해결 방안 강구
- (실천계획 변경) 도정 여건 변화 등을 반영, 실천계획 보완
- 관계전문가, 주민배심원단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수정
공약실천계획 등의 공개
-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약추진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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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실천계획서 및 지표별 추진현황
공약실천계획의 변경 및 변경절차 등
경기도지사 공약관리규정
경기도 훈령 제 1562호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경기도지사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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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약”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거 과정 등에서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또는 그 밖의 정책 자료를 통하여 경기도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을 구체화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공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을 총괄ㆍ조정하고, 각 공약별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별 담당자를 지정한다.
- ③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적인 재정계획과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및 재원 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② 실천계획은 도지사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한다.
-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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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목표, 현황 및 기대효과
2.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3. 연차별 공약 달성 목표 및 소요예산
4. 주관부서의 장, 담당팀장,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5. 그 밖에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실천계획을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5조(실천계획의 이행)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개한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한 실천계획을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7조(자체 공약평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실천계획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자체 공약평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이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 공약평가)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외부 공약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② 외부 공약평가 결과는 자체 공약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공약평가 결과 환류)
-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ㆍ외부 공약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ㆍ외부 공약평가 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실천계획 등의 공개)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실천계획 및 제6조에 따라 변경한 실천계획을 경기도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자체ㆍ외부 공약평가 결과를 연 2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11조(전문가 및 경기도민의 참여)
-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수립, 변경 및 공약평가 등의 과정에서 전문가 및 경기도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듣거나 각종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
-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ㆍ보완ㆍ변경의 검토 및 개선방안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을 구성ㆍ운영한다.
- ② 배심원은 18세 이상 경기도민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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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한 사람
2. 특정 정당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 사람
- ③ 배심원은 공약평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평가 배심원단 구성, 활동 및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공약평가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약사업 변경 및 조정 절차
기본방향
- (원칙)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으로 임의 수정․변경 불가
- (변경)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 자문 및 주민배심원단의 심의․승인을 통해 공약 변경․조정 추진
변경사유
- (통합) 유사한 공약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 (목표 달성지표변경) 사업추진 방법, 임기 내 달성 목표치를 변경하는 경우
- (연차별 달성 지표 변경) 연도별로 추진해야 하는 목표를 변경하는 경우
- (공약폐기) 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공약 이행 또는 대체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공약명칭 변경) 공약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공약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추진절차
- ① 공약변경 안건 상정 및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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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총괄부서에 공약 사항 변경 안건 제출 – 관련 위원회 심의, 전문가 자문 등 실시
(총괄부서) 공약변경 필요성 등 검토 (전문가참여) – 공약 변경 등의 적정성 여부, 정책 대안 등
- ② 주민배심원제 운영 : 토의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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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별 변경 공약 설명 및 질의 응답 → 토의 → 찬반심의·의결
공약 변경․조정(안) 전체 심의·의결 확정
- ③ 변경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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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설명 확정된 내용 공약실천계획서에 반영(총괄부서)
변경절차 및 변경내용 경기도 홈페이지(ww.gg.go.kr) 공개
경기도 주민배심원단 운영
1. 회의 개요
- 회의명 :
-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점검을 위한 2018 경기도 주민배심원 회의
- 기간 :
- 2018년 8월 23일(목), 8월 29일(수), 9월 12일(수)
- 대상 :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 인원 :
- 주민배심원 55명
- 구성방법 :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민배심원단 :
- 사회여론조사연구소 ARS를 통하여 1차 548명의 응답자 추출, 2차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
- 주최·주관 :
- 경기도·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 민선7기 경기도지사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1건) 및 공약실천계획 평가 (14건)
2. 진행과정
- 진행과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 (경기도청 신관 4층 회의실) : 8/23(목) 13:3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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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장 수여
-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주민배심원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 주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 2차 예비회의 (경기도청 신관 4층 회의실) : 8/29(수) 13:3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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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단 질의에 대해 답변
-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 3차 본회의 (경기도청 신관 4층 회의실) : 9/12(수) 13:3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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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 분임별 공약실천계획 평가 : 공약의 장점, 실천계획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분임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주민배심원단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 공약실천계획 평가 : 전체 주민배심원단 합의로 분임권고안 최종 승인
- 분임토의
- 분임별 심의 안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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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자 : 김문자 열린사회시민연합 동대문구시민회 운영위원
구분 공 약 명 비고 조정
안건생태환경을 활용한 레저관광산업 육성 (가평군) 관광과 평가
안건통일경제특구 조성 통일기반
조성담당관조정
안건정책협력위원회 설치·운영 자치
행정과촉진자 : 서소앵 익산 시민학교 ‘희망’ 교육부
구분 공 약 명 비고 평가
안건산모 건강지원 사업 확대 (산후조리비 지원) 건강증진과 평가
안건치매안심마을 운영 건강증진과 평가
안건정책협력위원회 설치·운영 여성권익
가족과촉진자 : 이밝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직팀장
구분 공 약 명 비고 평가
안건전문 퇴직자를 위한 중장년 창업 및 공공일자리 지원 일자리
지원과평가
안건경기일자리 재단의 일자리 창출 기능 강화 일자리
지원과평가
안건3050 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여성정책과 촉진자 : 조윤서 열린사회시민연합 동대문구시민회 운영위원
구분 공 약 명 비고 평가
안건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확대 수질관리과 평가
안건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A, B, C 노선 조기 추진 광역도시
철도과평가
안건3050 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버스정책과 촉진자 : 이성동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구분 공 약 명 비고 평가
안건저소득층 미성년자 위생용품 지원 아동
청소년과평가
안건소방차량,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장비 보강 회계장비
담당관평가
안건방범 CCTV 확대 설치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3.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
- 제외 공약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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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명 검 토 의 견 생태환경을 활용한 레저관광산업육성(관광과) ㅇ 가평군의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도 없는데 사업추진을 한다는 것은 낭비 ㅇ 현자원도 포화상태이고 더 이상 레저관광육성사업에 더 투자하는 것에는 반대
- 평가 공약 :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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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안 건 명 개 선 방 향 비고 1 통일경제특구 조성 ㅇ 통일경제 특구를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생태보존, 경제발전) ㅇ 시민공모사업 통해 시민참여 확대 등 세계적 테마로 성장 추진 ㅇ 사업 예정지구로 예상되는 지역의 투기 단속 요망 2 정책협력위원회 설치 운영 ㅇ 정책의 우선 순위선정 매뉴얼을 제작 공정한 수립 ㅇ 약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집행되는 방식 필요 3 산후조리비 지원 ㅇ 산후조리 지원금 확대로 출산 장려 ㅇ 경기도 내에 사용처를 제한하지 말자 4 치매안심마을 운영 ㅇ 치매 환자들이 숙식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치매 안심 마을을
(치매 환자들을 위해 구조물 설계) 조성5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거점기관 구축 및 운영 ㅇ 지역 통반장 및 카카오플러스 친구 맺기로 홍보 6 전문 퇴직자를 위한 중장년 창업 및 공공 일자리 지원 ㅇ 전문 퇴직자들에게 돌아가는 예산 증액 필요 ㅇ 전문 퇴직자의 혜택의 범위 확대 ㅇ 중앙부처(장관등)에 건의를 하여, 장관 명의의 인증제도 필요 7 경기일자리 재단의 일자리 창출 기능 강화 ㅇ 직업상담사의 전문성 높이고, 적성검사를 통해 미스매치축소 ㅇ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ㅇ 취업포털사이 및 네이버카페(취업관련카페)에 홍보 8 3050 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ㅇ 새일센터 역할 등 홍보 및 3050여성 대상 타켓 홍보 9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확대 ㅇ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 보완 필요 ㅇ 개인농가와 공공부분의 병행 필요 10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A, B, C 노선 조기 추진 ㅇ 역세권의 교통 분산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중 교통 확충 ㅇ 위성도시부분 발전계획 세밀히 만들어야 함 ㅇ 예산의 방대한 투입부분, 집행 모니터링 필요 11 벽지노선에 공영 버스 확대 운영 ㅇ 환승버스와 순환버스의 연계(지역에 맞게)가 촘촘히 확대 ㅇ 운전자 부분(교통)교육이 필요하며, 친절 졸음운전 개선 필요하고, 운영결손금 안전성이 확보 12 저소득층 미성년자 위생용품 지원 ㅇ 실천계획이 잘 수립된 것 같아 현재처럼 추진 요망 13 소방차량,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장비 보강 ㅇ 노후 차량 및 장비를 새로운 장비로 교체 ㅇ 파주시 등 외곽지역은 장비보급률이 떨어진다.
향후 장비구매시 대도시 보다는 소도시부터 보급 요망14 방범 CCTV 확대 설치 ㅇ 모니터링 요원 증원 필요 ㅇ 범죄 발생률이 높은 구도심에 우선 설치 ㅇ CCTV가 설치된 곳에 비상벨설치 및 비상벨 보호막 동시 설치
1. 회의 개요
- 회의명 :
- 민선7기 공약조정을 위한 2020 경기도 주민배심원단 회의
- 기간 :
- 2020. 11. 6.(금) ~ 12. 4.(금)
- 대상 :
-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주민
- 인원 :
- 주민배심원 55명
- 구성방법 :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민배심원단 :
- 사회여론조사연구소 ARS를 통하여 1차 응답자 추출, 2차 전화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
- 주최·주관 :
- 경기도·(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 민선7기 공약 지표 변경 및 제외 등 56건
- – 일괄심의(31) : 공약명변경 4, 지표변경 27(코로나 14, 연차별 목표 조정 6, 남북관련 4, 단순조정 3)
- – 개별심의(25) : 공약명․지표변경 2, 지표변경 21, 공약제외 1, 통․폐합 1
2. 진행과정
- 진행과정
- 1차 예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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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020. 11. 6.(목) ~ 11. 17.(화) / 온라인 진행
- 주요내용 : 주민배심원 기초교육 및 회의 안내, 분임 구성
-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핵심 정책기조 분석
- 주민배심원단의 의미와 목적, 운영 개요
- 2차 예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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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020. 11.20.(금) 14:00 / 경기도청 제1회의실
- 주요내용
- 주민배심원단에게 공약 현황 및 변경 예정(안) 등 설명
- 분임별 선정 공약사업에 대해 주관부서장이 설명·답변, 분임토의
-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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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020. 12. 4.(금) 14:00 / 경기도청 제1회의(실·온라인 회의(zoom) 병행
- 주요내용
- 분임별 안건에 대한 최종 토의 및 의결(분임 과반수 찬성에 의해 변경 등 승인)
- 미승인 분임안건 부서장 소명 및 주민배심원단 전체 표결에 의해 승인 결정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