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보도자료
[보도자료]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해 힘 합쳐 해결해야”… 용인․성남 ‘고기교 갈등’ 현장 방문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22-07-19 19:02
조회
7494
[담당부서 : 경기도 민관협치과 갈등조정팀 길경민 주무관(031-8008-5483)]
○ 김동연 경기지사, 고기교 재가설 용인시-성남시 간 갈등 현장 방문
- 주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활밀착형 갈등 해결의 중요성 강조
- 도-용인시-성남시 간 ‘고기교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 체결 예정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용인시와 성남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고기교 현장을 방문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관계 기관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도민들 삶의 질 향상하는 데 용인시가 어디 있고 성남시가 어디 있겠느냐. 협치든 연정이든 결국은 도민들의 삶을 위한 정책으로 귀결된다. 한마음으로 도민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했다. 주변을 보니 다리만 연장할 게 아니고 주변 교통 분산 등 중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있어야겠다”며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가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 협약 단계까지 와있다. 조만간 현장에서 협약식 열고, 단계별로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기교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을 잇는 길이 25m·폭 8m 다리로 용인시가 1986년 최초 건설했다. 교량 북단은 성남시가, 남단은 용인시가 각각 소유하고 있어 고기교를 재가설하거나 확장하려면 양 시의 합의가 필요하다.
용인시는 고기교 인근 상습적인 차량 정체, 하천 범람으로 인한 고충 민원 등으로 고기교 확장을 추진하는 반면 성남시는 유입될 교통량 분산 대책을 요구하는 등 의견 차이를 보이며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와 성남시, 용인시가 참여하는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간 고기교 확장 및 재가설 갈등 해소와 상호 협력을 위한 ‘고기교 갈등해소협의체’를 출범시킨 바 있다.
경기도와 성남시, 용인시는 그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중 ▲민자도로 사업계획 연계를 통한 고기동 주변 지역 교통난 해소 대책 ▲고기교 인근 동막천 범람 방지 위한 정비사업 협력 ▲교통량 분산을 위한 연계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고기교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 김동연 경기지사, 고기교 재가설 용인시-성남시 간 갈등 현장 방문
- 주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활밀착형 갈등 해결의 중요성 강조
- 도-용인시-성남시 간 ‘고기교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 체결 예정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용인시와 성남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고기교 현장을 방문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관계 기관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도민들 삶의 질 향상하는 데 용인시가 어디 있고 성남시가 어디 있겠느냐. 협치든 연정이든 결국은 도민들의 삶을 위한 정책으로 귀결된다. 한마음으로 도민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했다. 주변을 보니 다리만 연장할 게 아니고 주변 교통 분산 등 중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있어야겠다”며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가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 협약 단계까지 와있다. 조만간 현장에서 협약식 열고, 단계별로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기교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을 잇는 길이 25m·폭 8m 다리로 용인시가 1986년 최초 건설했다. 교량 북단은 성남시가, 남단은 용인시가 각각 소유하고 있어 고기교를 재가설하거나 확장하려면 양 시의 합의가 필요하다.
용인시는 고기교 인근 상습적인 차량 정체, 하천 범람으로 인한 고충 민원 등으로 고기교 확장을 추진하는 반면 성남시는 유입될 교통량 분산 대책을 요구하는 등 의견 차이를 보이며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와 성남시, 용인시가 참여하는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간 고기교 확장 및 재가설 갈등 해소와 상호 협력을 위한 ‘고기교 갈등해소협의체’를 출범시킨 바 있다.
경기도와 성남시, 용인시는 그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중 ▲민자도로 사업계획 연계를 통한 고기동 주변 지역 교통난 해소 대책 ▲고기교 인근 동막천 범람 방지 위한 정비사업 협력 ▲교통량 분산을 위한 연계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고기교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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